작년 억대 연봉 근로자 90만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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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억대 연봉 근로자 90만명 넘어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24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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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9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1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 주식과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50% 정도 늘어났는데 이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국세청은 해당 내용의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작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3744만원에서 2.2%인 84만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세종이 4515만원으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았는데, 저소득층이 적고 일정 소득 이상의 공무원과 연구원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서울 4380만원, 울산 4337만원 순이었다. 울산은 대기업 근로자가 많아 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 6000명으로 전년 85만 2000명에서 6만 4000명 증가했다. 올해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근로자는 신고 근로자의 69.0%인 1345만 5000명 이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3만 6000원이었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건수는 145만 5000건으로 2019년 99만 2000건에서 46만 3000건으로 무려 46.7%가 늘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대 상승폭이다.

양도 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7만 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39만건, 주식 29만 4000건, 분양권 9만 6000건, 기타 건물 8만 2000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식이 93.4%, 주택 86.6%, 부동산에 관한 권리57.4%, 기타 건물 36.7, 토지 16.1% 순으로 기록됐다.

작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 가격 급등락으로 주식 시장 거래량이 늘어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이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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