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 24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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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 24일 가석방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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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내란 선동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그동안 특별사면 대상자로 언급되어 왔지만, 이번 신년 특사가 아닌 가석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기타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추가된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 만기 출소일은 2023년 5월이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5월 혁명조직(RO) 조직원 130여명과 통신·유류 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2014년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은 선거 홍보 회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추가된 바 있다.

나머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관련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된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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