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이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긴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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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긴급 승인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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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긴급사용승인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정식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이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식약처 결정은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경구 치료제 도입 필요성,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고려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임상 시험에서 팍스로비드는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코로나19 환자에 처방될 계획이다.

지난 23일 및 24일 미국 식품의약국은 몰투피라비르와 함께 팍스로비드의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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