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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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2.29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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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발표...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부동산 세제 원칙"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 대폭 인하,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 높여 실수요자 부담 완화 약속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9일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서 발표한 '무한책임 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늨 29일 sns를 통해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내용의 자신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늨 29일 sns를 통해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내용의 자신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 데일리중앙

동산' 공약3을 통해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첫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로 돼 있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둘째,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지난 27일에는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2를 발표하고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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