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28㎓ 5G 기지국 의무이행률 0.7%에 그쳐... 국민과 약속 내팽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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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28㎓ 5G 기지국 의무이행률 0.7%에 그쳐... 국민과 약속 내팽개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2.29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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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기지국 의무구축 4만5000대 중 구축실적 312대에 불과
통신 3사는 배짱, 관리감독 과기정통부는 강건너 불구경... 예견된 참사
양경숙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
통신3사의 28㎓ 5G 기지국 의무이행률이 0.7%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관리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는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통신3사의 28㎓ 5G 기지국 의무이행률이 0.7%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관리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는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의무이행 기한을 사흘 앞둔 현재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4만5000대 중 312대만 구축돼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걸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의무구축 기지국 4만5000대 중 LG유플러스 158대(1.0%), SK텔레콤이 103대(0.7%), KT 51대(0.3%) 순이었다.

이처럼 통신 3사의 의무이행률이 1%도 넘기지 못한 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통신 3사가 목표 대비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다.

과기정통부가 말하는 전파법령은 전파법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조항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가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 기지국 공동 구축건에 대한 의무 인정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 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 없다며 △실무차원에서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구축의 실현 여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밝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통신 3사가 현재까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26대로 이것을 각사의 구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총 구축수에서 78대가 늘어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관심 사항으로 떠오른 기지국 구축 기한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공고된 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유예기간은 부여하지 않을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면서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고 반문하며 통신 3사와 과기정통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꼬집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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