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역지침 어기고 영업 강행한 카페 압수수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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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역지침 어기고 영업 강행한 카페 압수수색 조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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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은 코로나19 특별방역지침에 따른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해 고발된 인천의 대형 카페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A 카페의 인천시 연수구 본점과 직영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카페의 CCTV와 카페 출입 명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카페는 지난 18∼20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연수구 본점과 직영점 등 2곳을 24시간 운영했다가 지난 21일 방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이 카페는 본점과 송도 직영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정부의 방역 강화 지침에 반발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대표 실명과 가게 이름을 모두 공개한 안내문을 통해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한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후 카페 대표와 종업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저녁 9시 넘어서 카페를 이용한 손님들도 수사 대상인데, 경찰 관계자는 "손님도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주와 위반자 모두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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