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청소년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해온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31일 여성가족부는 해당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20일 이후 시행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 0~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1월1일부터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게임 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라며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