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이 백신접종자만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정부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작년 12월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도 해당기간 중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백신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 등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중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하여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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