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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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 촉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1.11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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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1월 18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예정
"탄소중립공간 보전녹지지역 개발 허용하는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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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성남시의회를 향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을 촉구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탄소중립공간 보전녹지지역 개발을 허용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이 탄소중립도시 성남,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역행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에서 한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개빌 및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게 환경·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될 경우 성남시 전체 면적 대비 24.08%에 해당하는 보전녹지지역이 개발행위 검토대상에 들어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선미 의원은 '건전하고 양호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어불성설이다. 도시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 내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결성, 교통량 및 향후 도로망 연계성이 없어져 도시기능 저해, 재정비 비용 투자 및 생활환경 악화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녹지를 훼손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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