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추천이사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세징수법도 국회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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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추천이사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세징수법도 국회 문턱 넘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1.1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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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추천 비상임 이사 선임해야... 공공기관 경영투명성과 공익성 제고 기대
가난한 체납자 '구제', 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 절차 기대
노조추천이사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난한 체납자는 '구제'하고 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의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노조추천이사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난한 체납자는 '구제'하고 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의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노조추천이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가난한 체납자는 '구제'하고 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업은행장에게 노조추천이사제 선제적 도입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게 됐다.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이 높아지고 노사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관석 의원은 "앞으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노조추천이사제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서 민간기업으로의 확대에도 관심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걸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현재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졌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가 사회복지 제도 수혜를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금액이 5000만원 이상)를 최장 30일 동안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명단 공개에 불과해 대다수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했던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됐기 때문.

이형석 의원은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 여건에 맞는 지방세 납부와 함께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여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감치라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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