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흥주점 술자리, 배우 최진혁 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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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흥주점 술자리, 배우 최진혁 씨 검찰 송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1.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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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에 따르면 배우 최진혁씨가 코로나19 방역상황 중 불법 영업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와 함께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손님과 접객원들도 일부 검찰에 넘겨졌다.

작년 10월 6일 최씨는 서울 삼성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당시 경찰은 최씨와 업주 1명, 손님 및 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최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시설로 영업 자체가 금지된 상태였다.

논란이 커지자 최씨 소속사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동월 8일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장문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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