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및 배임죄 저지른 사람, 사립학교 임원될 수 없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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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및 배임죄 저지른 사람, 사립학교 임원될 수 없을 전망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1.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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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립학교 운영의 책임성·공공성 강화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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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 사립학교 임원이나 장이 될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2일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해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더불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위상과 역할로 볼 때 사립학교법인의 임원과 학교의 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공무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며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재직 중 저지른 횡령과 배임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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