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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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인정 어려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1.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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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한 방역패스 관련 논란에 일부 방역 패스 규정을 완화한 중에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발표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대상자라는 이유이다.

이날 질병관리청 대변인인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위기소통팀장은 설명회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이다.

그간 임신부를 예외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나, 방역 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은 대상이므로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고 팀장은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면서 20일 개정안을 통해 전반적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예외 대상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길랑바레 증후군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임신부의 방역패스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현재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으로 대부분 발적,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3차 접종이 가능한 기간이 도래하면 가능한 한 빨리 접종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났지만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에 맞춰 맞기 위해 접종을 연기하고 있는데, 미루지 말고 3개월에 맞춰 접종해달라는 것이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방역패스는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지만, 오미크론이나 델타 변이 감염 예방을 위한 방어력은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과 관련한 것이라면서 3개월이 도래한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예방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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