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예산범위 내 사찰림 지원하도록 규정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사찰 소유의 산림은 생태적·학술적·문화적 가치 뛰어나 정부나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찰림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사찰림은 일반적인 사유림과 달리 종교적·문화적 배경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높다. 특히 사찰림은 사유림에 비해 관리가 잘 이뤄져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생물의 종 다양성도 많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지니지만 제도적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사찰림이 보유한 생태적·학술적·문화적 가치와 기능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수진 의원은 "사찰림은 오랜 시간 동안 사찰이라는 유산과 함께 지속돼 온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찰림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문화적·정신적 가치를 재평가해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의 하나로 발의됐다. 김병기·김영배·박광온·박정·소병철·오영환·유정주·이광재·이수진(비례대표)·한병도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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