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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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1.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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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없이 방역만 남는 사육제한 및 폐쇄 조치, 8대방역시설 의무화 즉각 철회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축단협)copyright 데일리중앙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축단협)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축산 관련 단체들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축전염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게만 전가하는 사육 제한·폐쇄 조치, 8대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축산 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사육 제한 및 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돈 농가에 대해서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축산 농가들과 소통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축산 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 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거짓 보고했으나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과도한 살처분으로 계란 물가가 오르자 계란을 수입했고 ▷군 급식에 수입 축산물이 공급돼도 방관했으며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퍼져 나가는데에도 야생 멧돼지는 잡지 않고 한돈농가만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원유가격에 정부가 관여해 낙농 농가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축산단체들은 농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불사할 것이며 '악법 중의 악법'인 이번 가전법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그간 축산농가는 스스로 방역 의식을 갖고 가축 전염병을 막아 왔다"면서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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