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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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1.1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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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관석·고용진·정성호·박찬대 의원 등 25명 공동발의 참여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면서 물가인상, 자영업자 어려움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정안 발의"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왼쪽에는 공동발의자인 오영훈·김한정 의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가액을 물가 상승 및 외식산업 자영업자를 고려해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욱·김한정·박찬대·오영훈·윤관석 등 민주당 국회의원 26명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발의 및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 간 단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후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마저 위축시켜 외식산업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했지만 음식물 가액범위는 조정된 적이 없다.

외식산업은 최근 10년 동안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 메르스 같은 유행성 전염병 등 반복적인 악재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코로나19는 이전에 없던 재난상황.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에 따른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거리두기·방역패스로 침체돼 있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물가인상, 자영업자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는 고용진·김경만·김병기·김윤덕·김승원·김한정·박성준·박찬대·박홍근·소병철·송재호·오영환·오영훈·위성곤·유동수·윤관석·이성만·이정문·임오경·임종성·장철민·전재수·정성호·한준호·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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