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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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1.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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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만 18세 확대에 발맞춰 투표연령도 만 18세로 확대 바람직
"만 18세 청소년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갖춘 대한민국 유권자"
이탄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피선거권 만 18세 확대에 발맞춰 투표연령도 만 18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탄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피선거권 만 18세 확대에 발맞춰 투표연령도 만 18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러한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탄희 민주당 국회의원(용인정)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

실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2005년 선거권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이래 꾸준히 계속돼 왔다. 2007년에는 국민투표권 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확대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 청년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특히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탄희 의원은 "만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며 "투표와 출마가 모두 가능해진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가능 연령 역시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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