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13억5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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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13억54000만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1.21 10:03
  • 수정 2022.01.2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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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산정·공고... 구청장·군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1억7350만원
인천시선관위는 2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시장·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54000만원이라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선관위는 2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시장·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54000만원이라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시장·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5400만원이다.

구청장·군수선거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350만원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이렇게 산정·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선관위가 산정한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13억5400만원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3억3500만원보다 19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때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는 설명이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이 인천시장선거와 동일하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7350만원인데 가장 많은 곳은 서구로 2억36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옹진군으로 1억700만 원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광역의원선거 평균 5190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평균 4460만원이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1억9800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53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1월 1일자로 선거구구역표 및 선거구별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된 일부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뒤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정당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가운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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