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강변 모든 구간 시민안전 위해 '낚시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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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강변 모든 구간 시민안전 위해 '낚시통제구역' 지정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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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두 차례 유실폭발물 폭발 사고 발생... 낚시통제구역 지정 통해 폭발 사고 예방
고양시는 유실폭발물 폭발 위험이 있는 한강변 모든 구간에 대해 시민안전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자료=고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는 유실폭발물 폭발 위험이 있는 한강변 모든 구간에 대해 시민안전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자료=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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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는 폭발 사고 위험이 있는 고양시 한강변 모든 구간(22km)을 시민 안전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 한강변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두 차례 유실폭발물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0년 7월에 발생한 폭발사고는 낚시객이 김포대교 하단 수변부에서 낚시 자리를 찾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시는 한강변에 근접해 낚시를 하는 낚시인들에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 18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했다. 다만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권을 허가받아 낚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데크 설치 등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구간에 한해 낚시통제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한강변 전 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강 공원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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