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청와대에 법원 판결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즉각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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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청와대에 법원 판결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즉각 공개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2.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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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정보공개 거부한다면 민주주의 가치 부정하는 것... 역사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특활비 사용은 중세시대 성직자나 왕에게 특권 인정한 것과 다를 게 없어"... 폐지해야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청와대에 법원 판결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청와대에 법원 판결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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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에 대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선고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연맹은 11일 성명을 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하고 즉각적으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를 위한 정부라면 법원의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즉각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와대가 만일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특수활동비 공개를 거부할 경우 헌법소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끝까지 국민과 함께 지키겠다는 것.

연맹은 청와대와 국회, 검찰, 국세청 등 고위 공무원들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중세시대 성직자나 귀족, 왕에게 특권을 인정한 것과 다를 게 없다며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연맹은 지난 2021년 4월 노르웨이 총리실에 특활비와 같은 예산이 있는지, 만일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질의하고 받은 관련 답변을 공개했다.

노르웨이 총리실은 한국의 납세자연맹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런 예산은 없고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 첨부하지 않으면 사임 또는 탄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청와대는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기지 말고 즉각 특활비를 공개하는 동시에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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