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군복무 크레딧' 6개월에서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 추진
상태바
민주당, '군복무 크레딧' 6개월에서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3.08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후보 정책공약 맞춰 속도전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8일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8일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정책공약에 맞춰 속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8일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었을 때는 납부 예외를 통해 가입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납부 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고, 급여율이 낮아져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가입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한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산입기간을 단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터무니 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해 지난 2월 '군복무 크레딧'을 병역 이행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특별한 기여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