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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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예상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3.21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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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세 부담이 갑자기 느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완화 방안을 공시가격 공개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비율을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기준으로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내게 된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0~80%, 종부세는 60~100%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정부 정책으로 조정 가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해서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보유세 완화 방안은 일단 현 정부안으로 발표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후 새로운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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