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특활비 비공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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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특활비 비공개 이유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3.30 12:48
  • 수정 2022.03.30 17: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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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느 부분이 비공개사유 해당하는지 증명하지 않고 있어 비공개는 위법
청와대, '특수활동비 전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결정
"특활비 공개못하는 이유는 직원들끼리 나눠먹기 또는 불법 사용 때문일 것"
청와대 특활비 관련 법원의 판결 내용 중에서. (자료=한국납세자연맹)copyright 데일리중앙
청와대 특활비 관련 법원의 판결 내용 중에서. (자료=한국납세자연맹)
ⓒ 데일리중앙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청와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에서 청와대에 특활비 전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청와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에서 청와대에 특활비 전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특활비 전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납세자연맹이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어느 부분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청와대에 특활비 전부(100%)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납세자연맹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과 관련해 30일 설명자료를 내어 "정보공개법에 의해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된 비밀스런 예산이 있다면 비공개대상이다. 1심 소송 중에 청와대가 특활비 전체예산 중에서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해 지출된 금액이 있다고 입증했다면 판사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특활비 중 비공개정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은 특활비 예산 100%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다"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활비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특활비 폐지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청와대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청와대 특활비 중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한 지출이 어느정도인지 가늠조차 안 되기 때문에 '특활비 오남용지출이 있는 것은 아닌지', '특활비를 박근혜정부와 같이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직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나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라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국정원처럼 비밀스런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 것이 있겠냐"라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공무원들이 (특활비를) 나눠먹기식으로 쓰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처럼 직원들끼리 나눠먹기하거나 불법적인 사용 내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청와대 특활비는 영수증없이 불법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하면 A비서관이 쓴 걸로 해서 (대통령 부인이) 옷을 사도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며 "이런 경우는 단순 정보공개로는 내용을 알 수 없고 수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특활비 폐지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께 새 정부 청와대에 특활비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 4년 간 입었던 옷이 뇌물인지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구입한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4년 간 입었던 새 옷의 총액은 7억40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옷값과 구두, 가방에 대한 질의에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지금 청와대 처럼 "대통령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공개한 서울행정법원의 청와대 특활비 관련 판결문 가운데 일부다. 

<판결문 20쪽>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측에서 2022. 1. 10.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이하 ‘1차 자료’라 한다) 및 2022. 1. 25.경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이하 “2차 자료’라 한다)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활비 관련 1-3-1항, 2-1항, 2-2항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비공개다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피고는 특활비관련 1-3-1항, 2-1항, 2-2항 정보 중 어느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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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비 2022-03-30 15:18:58
청와대 측활비랑 김정숙 여사 의상비랑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용산 이전과 딜하겠군.
청와대는 윤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특활비니 의상비니 제발 떠들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니겠나 싶군. 이런 딜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지. 국민만 개돼지 되고 새가 되는거지 뭐.

금옥 2022-03-30 13:10:34
5년 전 촛불혁명으로 집권할때는 적폐청산 적퍠청산 하면서
특활비 안쓸거처럼 하더니 박근혜 때보다 더한 모양이지.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버티고 있는걸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