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3만5000명... 살인범죄도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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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3만5000명... 살인범죄도 9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4.0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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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만 13세로 하향하고 교화 어려운 촉법소년도 예외적 형사처벌 추진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내리는 '형법·소년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회재 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회재 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내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회재 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 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8474명의 촉법소년 강력범죄자가 발생했다.

특히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 소년들이 강력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만 13세 소년들은 최근 5년 간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강력범죄는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 각 연령별 강력범죄자는 수 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만 12세 소년의 경우 강력범죄자가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2만2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만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범죄성을 보이는 강간·추행은 1913명이나 저질렀고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만 13세의 비중이 살인은 9명 중 6명으로 66.7%를 차지했고 강도는 47명 중 43명으로 9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2세의 경우에도 살인 2명, 강도 4명으로 집계됐다.

김회재 의원은 "촉법소년은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며 "현장에서는 촉법소년의 범죄 행태가 과거와 달라지고 흉포화되고 잔인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처벌 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상응하는 처벌이 없다면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적용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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