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양경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4.08 13:11
  • 수정 2022.04.08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8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8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 침해 구제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오류로 8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연말정산 서비스에는 소득이나 의료비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어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지만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양 의원실은 전했다.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당사자 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현행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구제절차를 안내했지만 신고를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바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로 신고했다. 해당 납세자한테는 문자와 전화로 개별 통지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시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고는 했고 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 신고할 수 없었다는 설명.

양경숙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누구든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더라도 당사자는 피해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