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부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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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부세 혜택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4.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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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사나 상속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에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재산세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11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똑같이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기재부는 시행령을 고쳐 상속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 종부세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사·상속 등 범위를 넓혀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도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종부세 부담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다주택자 6억원보다 높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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