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간호사들 "여야 3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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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호사들 "여야 3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제정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4.13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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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 150여 명, 국회 앞에서 집회·시위... 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계, 한 목소리로 여야 3당에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50여 명은 13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여야 3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copyright 데일리중앙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50여 명은 13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여야 3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현장 간호사들이 13일 국회 앞에서 집회시위를 벌이며 국회를 향해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간호계 오랜 숙원인 간호법 제정이 21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된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는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어 여야 정치권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간호법은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2차에 걸친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국민 70.2%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등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졌으나 대선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의 입법이 미뤄졌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전국에서 모인 150여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여야 3당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은 "국회는 이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는 신의를 보여야 한다"며 "더이상 간호사의 사명감과 헌신으로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신기루 같은 직종 간 합의를 찾기보단 간호법의 목적을 살펴 국회에서 합의해야 한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특히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조문숙 부회장 대독)은 간호법 제정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여야 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정부 주도의 단체 간 쟁점 정리 및 의견 수렴도 완료됐기에 간호법 제정 논의를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신 회장은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이제는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주장하는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국제간호협회(ICN) 파멜라 회장이 간호법을 제정한 다른 나라에선 직역 간 갈등이 없었다고 밝힌 것처럼 이제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함께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또 이상순 경북보건대 간호학과 교수가 작사·작곡한 '오 나의 간호사' '간호법이 필요해'가 공연돼 집회 참가자들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 나의 간호사'는 간호사를 연인으로 둔 남자친구의 기다림을 노랫말로 만들었다. '간호법이 필요해'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간호협회의 이날 수요 집회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민주당 당사,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펼쳐졌다. 

집회가 끝난 뒤에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 전단지 등을 이용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간호사들의 수요집회 현장은 매주 수요일 유튜브 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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