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측정결과,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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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측정결과,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 전망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4.13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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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층간소음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층간소음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주택법 개정법안 필요성에 동의
국회 환노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12일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환노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12일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공동주택(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5.3배 급증해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시공
부실, 바닥충격음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입주 전 바닥충격음을 측정해 시정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는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노웅래 의원이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가 입주 전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해결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시공단계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명
한 정보공개를 통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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