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일 만에 거리두기 해제...영화관·공연장 취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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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일 만에 거리두기 해제...영화관·공연장 취식도 가능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4.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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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된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만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진행 중이긴 하나,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던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입국 제한 및 거리두기 조치 등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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