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장관 후보자, 자료 제출 거부... 여가부 폐지 위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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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장관 후보자, 자료 제출 거부... 여가부 폐지 위한 로드맵?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4.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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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미동의' 명목으로 본인·배우자·자녀 등 검증자료 대부분 제출 거부... 성인지교육 이수 내역조차 미제출
권인숙 의원 "자료 제출 거부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면서 여가부 장관으로서 스스로 자격 없음 입증한 것"
김현숙 여가부장관 후보자으 자료 제출 거부로 인사청문회 일정에 '노란불'이 들어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현숙 여가부장관 후보자으 자료 제출 거부로 인사청문회 일정에 '노란불'이 들어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노란불'이 켜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6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자녀 등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명목으로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 권인숙 의원은 26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숙 후보자는 후보 검증을 위해 요청한 거의 모든 자료에 대해 시간끌기로 일관해 왔던 것도 모자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이날 공개한 김 후보자의 국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해당 기관들은 자료 작성을 위해 김 후보자에게 후보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는 대부분의 요청 건에 미동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권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제출 거부 자료 내역을 살펴보면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자료 요구를 비롯해 △후보자의 숭실대학교 보직 변경 내역 △ 후보자의 학기별 출강 내역 △후보자의 논문 리스트와 논문 표절 검사 여부와 표절률 등 수백 건에 이른다.
 
특히 후보자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여성정책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여성, 노동, 보육, 저출산 문제 등 여성, 인구, 가족정책에 대하여 수행한 연구자료 리스트나 ▷후보자의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이수 내역 조차 개인정보 부동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의원은 "김 후보자의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 요청 사유로 '숭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 인구,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음에도 관련 연구 논문이나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조차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면서 여가부 장관으로서 스스로 자격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자료 제출 비협조로 청문회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끝내 여가부를 장관 없는 부처로 폐지하려는 로드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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