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의 빠른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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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의 빠른 결정 촉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4.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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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검수완박법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 발생한 원천 무효"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성명을 내어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성명을 내어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민주당이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며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안의 중대 하자 원인으로 먼저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정당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26일 밤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 당시 국민의힘은 첫 안건이었던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김 직무대행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것.

이들은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57조의2를 근거로 적법절차에 따라 소속 위원 전원이 날인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직접 제출했으나 김진표 직무대행은 접수는커녕 의사진행발언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단 8분 만에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법사위 안건조정위 및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과 국회 본회의에 실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는 점을 중대 하자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지난 26일 밤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안건조정위 회의 직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조문 수정에 합의하고 안건조정위에서도 조문 수정에 합의안 안건을 대안으로 표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여야 간 합의된 안이 아닌 최초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세번째로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발의 후 제1교섭단체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한 사람이라 지적했다.

따라서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민주당)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배한 것으로 조정위 구성에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위법, 편법, 비상식으로 얼룩진 검수완박법안들에 대해 지난 4월 27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미 신청했다.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면 입법 과정 역시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논리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입법독재, 헌정파괴에 나서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다시금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이라며 헌재의 빠르고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공청회와 토론회조차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므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시길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에게도 즉시 귀국해 국민의힘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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