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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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5.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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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일주일 남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의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뒤 이어진 검수완박 정국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고, 5년 내내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도 마침표를 찍었다.

법안이 오는 9월 초 시행되면 70여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도 격변을 맞게 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권력기관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지만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밝혔다.

다만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리지만 이날은 국회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송되기를 기다려 오후 2시에 시작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하는 수사 범위 축소가 핵심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보완수사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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