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호사와 함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위해 더욱 노력 다짐... 국회에 간호법 제정 요구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1년, 간호사가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1년을 맞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11일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는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인 제50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하루 앞두고 기존의 간호정책TF팀을 '간호정책과'로 확대 설치했다. 이는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뒤 46년 만의 부활이었다.
간호정책과에서는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간호인력의 양성·관리 ▲간호인력 근무환경·처우 개선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조산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자격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우수한 숙련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 등의 간호정책이 정부 내에 설치된 간호담당부서를 통해 제대로 시행되려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은 모두 4차례에 걸친 심도 높은 토의 끝에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 제정까지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최종 문턱인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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