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어민에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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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민에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5.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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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심각한 농업 홀대 비판... 59조원 추경 중 농어민 피해지원은 '0원'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상승분과 유가 인상분 지원대책도 즉각 마련해야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조3000억원이 편성됐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농업 홀대라고 지적하고 59조원의 추경안 가운데 농어민 피해지원이 '0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줄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해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할 경우 농업은 8197명에서 2222명으로 73% 줄었으며 어업은 3454명에서 723명으로 79%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일손이 모자란 농어촌에선 고용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두 배 이상 뛰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농업은 20%, 어업은 약 48% 증가했다고 한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상승해 농어가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한시적이라도 올해 말까지 면세유에 대한 유가변동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면세유는 유류세 인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기간 일반 유류 경유가 47%, 휘발유 27% 상승할 때 면세유 경유는 87%, 휘발유는 78%로 급등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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