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주의 필요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3280여 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이라고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5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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