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5월 26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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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5월 26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5.24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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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 왜곡할 우려 있기 때문
5월 25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하거나 공표·보도 할 수 있어
중앙선관위는 5월 26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5월 26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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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5월 26일부터 6.1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5월 25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

또한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5월 23일 현재 총 84건이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875만원), 경고 등 67건을 조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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