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예비후보자 위해 기부행위 한 2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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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예비후보자 위해 기부행위 한 2명 검찰 고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5.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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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홍보 및 선거운동 목적 온라인 채팅방에서 선거구민에게 모바일 쿠폰 제공 혐의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명을 지난 2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홍보 및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개설된 온라인 채팅방에서 선거구민에게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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