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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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5.3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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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우유주사'를 놔주는 과정에서 지인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한 전직 의사의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면허 취소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7월30일 저녁 자신과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우유주사를 놔주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B씨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아내 C씨와 공모해 B씨 사체가 실린 차를 한강변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항소기각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곧 확정됐다. A씨 사건은 2015년 유명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 알려지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2월 출소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찰의 의뢰에 따라 A씨의 의사 면허를 2014년 8월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8월 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

1심 법원은 복지부가 A씨에게 면허 재교부를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유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럿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 약물의 경우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산부인과 개원의인 A씨의 입장에서 근육이완제와 혼동 가능한 약물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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