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전국유권자대회서 국회에 '간호법' 제정 거듭 촉구
상태바
대한간호협회, 전국유권자대회서 국회에 '간호법' 제정 거듭 촉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6.07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간호사간 업무협력 강화… 간호·돌봄체계 구축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대한간호협회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유권자대회에서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copyright 데일리중앙
대한간호협회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유권자대회에서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7일 전국유권자대회에서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제8기 지방자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서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간호법을 국회가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서 보건 분야 유권자 정책제안 주제로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에 대해 얘기한 뒤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협력 체계가 정립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다"며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정책이 실행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통합 연계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과정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 국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70.2%가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지난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면서 "국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을 지키려는 간호법 제정 취지를 잊지 말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니 법사위에서도 하루속히 상정해서 의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법은 지난 20년 4월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 협약을 맺었고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외에 국민의힘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최 정책전문위원은 "더욱이 국제간호협의회 회장과 최고경영자가 직접 방한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지지도 큰 만큼 국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 번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 관련 법령이 11개 부처 90여 개 법에 산재해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간호의 영역을 현행 의료법이 포괄하지도 못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 등 90개가 넘는 나라에서는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는 간호법 제정을 비롯해 모두 8건의 정책이 제안됐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유권자의 뜻이 온전히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