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의힘의 화물연대와 협의 번복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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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의힘의 화물연대와 협의 번복 강력 규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6.1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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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국민의힘의 4자 잠정합의 완전 번복 강력 비난
"윤석열정부는 화물노동자 파업권 탄압하지 말고 연행 노동자 석방하라"
시민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13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의 화물연대와의 협의 번복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copyright 데일리중앙
시민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13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의 화물연대와의 협의 번복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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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촉구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이상 죽고 싶지 않다"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가 즉각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인권시민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13일 국민의힘의 화물연대와의 협의 번복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한 노동자들을 즉각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성명을 내어 "어제(6/12)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긴 시간 협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한 4자 교섭(국민의힘, 화물연대본부, 화주단체, 국토교통부) 공동성명서에 대한 기존 논의를 완전히 뒤로 돌리며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밤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4자 잠정합의를 완전 번복했다. 정부여당이 모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를 무책임한 태도로 번복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노동자들이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촉구하는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2022년까지 시행하고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해 2023년부터는 없어질 운명이지만 화물노동자들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대정부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71%에 달하던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경험은 53%로 줄었고 과적경험은 24.3%에서 9.3%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며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제도 유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명에서 "안전조치에 시한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 등 국회가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제라도 국회와 윤석열 정부는 모두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더이상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탄압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파업기간 중 40명이 넘는 화물노동자들이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연행되고 구속됐다. 이는 명백한 파업권 침해라는 게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탄압하지 말고 연행한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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