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원가 공개해 은행들의 이자놀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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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원가 공개해 은행들의 이자놀이 막는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6.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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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금리 임의조정 막도록 소비자에게 이자율 산정 근거 설명 의무 강화
노웅래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 이자놀이 방관 안돼"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17일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 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18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해 실제로 적용돼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고영인·김병기·김영진·김정호·양정숙·윤준병·이병훈·이용우·전용기·정성호·최기상 의원이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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