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유류세 대폭 내려 서민경제 부담 줄이는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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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유류세 대폭 내려 서민경제 부담 줄이는 법안 국회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6.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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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변동으로 유류값 급등 때 정부가 개입해 유류세 내려... 인하폭 100분의 70으로 '상향'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사전 국회 승인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근거 마련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제정세 변동으로 유류값 급등 때 정부가 탄력적으로 개입해 유류세를 대폭 내려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제정세 변동으로 유류값 급등 때 정부가 탄력적으로 개입해 유류세를 대폭 내려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제 정세 변동으로 유류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개입해 유류세를 내리고 서민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돼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리터당 휘발유는 475원, 경유는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생산량 증산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해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비 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난 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같은 사회재난,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승인을 얻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김민석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의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보다 높은 유류세 인하 폭을 제안하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유류가격 폭등이 발생할 때 정부가 즉시 정책개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 상향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유류세 인하가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번 법안은 강득구·고영인·박성준·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이원욱·최연숙·최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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