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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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6.2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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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77.8% 공동주택 거주... 10명 중 7명 층간소음 피해 '노출'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민원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해 사회적 심각성 커져
경실련 "층간소음, 더이상 개인의 문제 아니다... 근본적 해결방안 내놔야"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 책임 강화해야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로 시공구조 변경 요구
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사진=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사진=경실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웃 간의 갈등과 폭력을 넘어 끔찍한 살인을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들로 이어지며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 분쟁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층간소음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를 보면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등 실내생활 증가로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급증했다. 

공동주택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의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 등으로 민원 및 범죄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15~2021년 층간소음 민원접수 건수. (자료=환경부) copyright 데일리중앙
2015~2021년 층간소음 민원접수 건수. (자료=환경부)
ⓒ 데일리중앙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이웃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았다.

경실련은 이러한 접근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되도록 대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 때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 구조 건축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보완 시공하기보다 착공 전에 품질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 시공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은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시행된 2014년 이후에도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법적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라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 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8.5%가 벽식 구조다. 건설사들이 라멘 구조보다 벽식이나 무량판 구조를 선호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다. 

건물 구조는 크게 기둥의 유무에 따라 벽식, 무량판, 라멘식 구조로 나뉜다. 벽식 구조는 기둥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이고 기둥식(라멘) 구조는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방식이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다.

라멘 구조는 층과 층 사이에 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져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벽식 구조와는 달리 천장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실내 주요 공간에 전달되는 층간소음이 낮아진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은 "경실련은 단계적으로 공공부터 공공임대주택 신축시 구조체의 하중을 내력벽(벽식구조)이 아닌 보와 기둥을 통해 하부 구조체로 분산 전달하여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방식의 라멘 구조로 시공구조 형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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