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속·증여재산 53조원 중 40조원 수도권 발생... 자산 집중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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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속·증여재산 53조원 중 40조원 수도권 발생... 자산 집중 심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6.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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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국세청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분석
상속·증여재산 53조원 중 서울이 27조2325억원으로 세종(2583억원)의 105배
"상속·증여세도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 위해 사용돼야 한다"
2020년 광역단체별 총 상속·증여재산 가액(억원). (자료=국세청) copyright 데일리중앙
2020년 광역단체별 총 상속·증여재산 가액(억원). (자료=국세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원 가운데 75.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인구뿐 아니라 자산 역시 수도권에 크게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총 상속·증여재산은 52조893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9조9755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전체 상속·증여재산 가운데 수도권이 75.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중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이 27조23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조2867억원, 인천 1조4563억원 순이었다.

그리고 부산(2조6754억원), 대구(1조6786억원), 경남(1조2295억원) 등에서 상속·증여재산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모두 상속·증여재산이 1조원 미만이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2583억원)이 상속·증여재산이 가장 적었고 이어 울산(5333억원), 전북(5629억원), 전남(5663억원), 광주(6293억원), 강원(6568억원), 충북(6973억원), 제주(7573억원), 대전(8018억원), 경북(9230억원), 충남(9480억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과 세종의 상속·증여재산 격차는 26조9742억원으로 105배가 넘었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의 현실은 소득과 일자리 측면뿐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상속·증여세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로 교부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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