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여론조사 공정성·신뢰성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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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여론조사 공정성·신뢰성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6.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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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인력조건·조사 실적·매출액 기준 강화로 선거철 여론조사업체 난립 방지
"여론조사결과 유권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 미쳐.. 천차만별 여론조사 양산 막아야"
홍정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홍정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여론조사 분석 인력 조건, 여론조사 실시 실적, 매출액 기준 강화로 선거철 여론조사업체 난립를 막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들이 선거철에만 '떳다방' 처럼 일시적으로 운영한 뒤 사라지는 행태가 되풀이되며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모두 91개로 지난해 한 해에만 14곳이 신규 등록했고 9곳이 등록 취소됐다.

현행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은 ▲전화 면접·전화 자동 응답 조사 시스템 ▲분석 전문 인력 1명 이상 등 3명 이상 상근 직원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은 3회) 또는 최근 1년 간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조사 시스템·직원 수용이 가능한 사무소 등이다. 

이는 영업의 자유 위축과 독과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에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을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이 오히려 영세업체가 선거철마다 우후죽순 난립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의 개정안은 ▲여론조사 분석 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연간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설립 1년 미만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실시 실적 5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1억원 이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 동안 등록 신청 금지 등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정민 의원은 "여론조사는 단순히 민심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기관 자격요건 강화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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