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중앙 송정은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9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되어 온 낙태권은 폐지되고 각 주 의회가 낙태 허용 여부와 범위를 각자 결정하게 된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본 임신 약 24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낙태권 폐기 판결과 관련하여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다.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라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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