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제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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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제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6.28 16:52
  • 수정 2022.06.2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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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일 대표발의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단독 결정 방지 위한 ‘이중장치’ 마련
"전기·수도·가스·공항·철도 등 필수재는 수익성보다 국민에게 미칠 영향 우선 고려해야"
이재명 민주당 국회의원은 1호 법안으로 전기·수도·가스·공항·철도 등 공공재의 민영화 방지 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재명 민주당 국회의원은 1호 법안으로 전기·수도·가스·공항·철도 등 공공재의 민영화 방지 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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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은 1호 법안으로 전기·수도·가스·공항·철도 등 공공재의 '민영화 방지법'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제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전기·수도·가스·공항·철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재를 정부가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이나 국회 동의 없이 임의로 민영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 점검 및 재조정,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충분한 여론수렴 및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를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때 사전에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가 단독적으로 민영화 결정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이중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은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와 공항·철도 등 교통은 민생에 밀접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경영효율성이나 수익성에 앞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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