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하고도 과태료 납부 안해... 5년간 1468만건 75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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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하고도 과태료 납부 안해... 5년간 1468만건 7580억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7.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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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 대비 16% 미납... 경기도 1974억원, 서울 1057억원 순으로 많아
김용판 의원 "교통법규 위반 미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건수가 최근 5년 간 1468만건에 이르고 이에 따른 미납액이 7580억원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경찰청에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건수가 최근 5년 간 1468만건에 이르고 이에 따른 미납액이 7580억원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경찰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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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건수가 최근 5년 간 1400만건이 넘고 미납액 또한 7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건수는 약 1468만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미납액은 약 758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총 건수는 약 9000만건으로 부과액은 약 4조5814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16%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어 미납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미납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97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057억원, 경남 549억원, 인천 499억원, 충남 43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로는 전남이 20.7%로 가장 높고 전북 19.8%, 광주 19.2%, 충남 18.6%, 경기도 17.1% 순이었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 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하게 돼 있다. 다만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의 소멸을 중단할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대한 관할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를 통해 과태료 미납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 때 과태료 미납 차량을 동시에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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