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압류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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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압류금지법'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7.07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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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압류는 시대착오적"... 현실과 법의 괴리 바로잡아야
사회적 인식 변화 반영 및 채무자의 최저생활, 품위 보장 필요
신정훈 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반려동물 압류는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등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신정훈 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반려동물 압류는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등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및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 그 중 동산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법 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헤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이 청원 성립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다. 게다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낮고 집행과정에서 압류, 보관도 쉽지 않아 집행실무상 꺼리는 게 현실이다. 

신정훈 의원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자나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압류는 시대착오적이며 필요 이상의 가혹한 조치"라며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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