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150원이 아까워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업무 강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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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150원이 아까워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업무 강요하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7.07 14: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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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공공운수노조, 국회에서 기자회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력히 규탄
"지역난방공사는 안전혁신을 한 건지 위험의 외주화를 한 건지 돌아봐야 한다"
노동자들 "도로위 맨홀 작업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
지역난방공사 "시설물의 일시적 점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법적근거가 없다"
"노동자 안전 위해 지역난방안전과 협의하는 등 노력하겠다"... 인력 충원 검토?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난방공사가 단돈 150원 아끼자고 도로위 불법작업을 강요하다 노동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난방공사가 단돈 150원 아끼자고 도로위 불법작업을 강요하다 노동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맨홀 위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동료의 얼굴이 보였다. 점검을 마치고 철수작업을 하고 있을 때 빠르게 우리 쪽으로 차량이 달려왔다. 신호를 보냈지만 차량은 나를 스쳐 뒤에서 라바콘을 치우고 있는 동료를 쳤다."

지난 6월 도로 위 3차선에 있는 B급 맨홀 점검작업을 하던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 소속 노동자가 신호수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 노동자는 30대 초반으로 사고 당시 뇌출혈로 의식불명이었다. 의식을 되찾은 현재도 통증과 단기기억상실, 시력 문제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그 자회사의 안일함이 30대 초반 젊은 노동자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지 모르는 사고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고양시 도심 한복판의 열수송관이 파열돼 섭씨 100도에 가까운 물이 솟구쳐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이 부실시공과 허술한 점검에 있었기에 지역난방공사 관계자 9명이 검찰에 무더기 송치됐다.

당시 지역난방공사는 책임을 통감하며 24시간 안전 관리 전담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을 세웠다.

그런데 안전을 목적으로 세워진 이 회사조차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열수송관을 점검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도로에서 맨홀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야 한다. 

그렇기에 도로를 점용해 3인 1조(신호수 1명, 작업 2명)로 작업을 하는 게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만 사측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의원과 공공운수노조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0원 아끼자고 도로 위의 불법작업을 강요하다 노동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안전을 강력히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는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설립 당시부터 노동자 안전을 위해 도로 위 맨홀 작업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점용대상이 아니다" "모회사(지역난방공사)가 안 된다고 한다" 등의 핑계를 대며 거부해 왔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자신들의 업무는 도로법상 점용허가 대상이고 1제곱미터(㎡) 당 150원이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경영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공기업의 안일함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도로점용허가에 드는 비용이 1제곱미터당 150원인데 이 비용이 아까워 노동자의 목숨을 도로에 방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지역난방공사는 안전 혁신을 한 것인지 단지 손 쉬운 위험의 외주화를 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 참석 노동자들은 "도로 중앙에 매설돼 있는 맨홀 속에 들어가 작업하지만 신호수도 없이 작업하는 위험천만한 일도 허다하다"며 "단돈 150원이 아까워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이냐"고 공사와 자회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싶을 뿐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피땀 흘리고 있는 노동자도 국민이고 시민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안전은 우리 노동자의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도로점용은 허가 대상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시설물의 일시적 점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설물의 일시적 점검은 도로법상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다만 (열수송관 점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과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적정 인력 충원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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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붕 2022-07-07 14:54:16
노동자의 등골만 빼먹는 저런 데가 아직도 남아 있나.
노동자 뿐만이니라 국민의 등골도 빼먹겠구나.
빨리 없애라. 국민 세금 아깝다. 저게 무슨 놈의 공사라고 쯧쯧....